출근해야 하는 날 아침에 “몸이 아파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 보내고 쉬었다면 무단결근일까?
2015년 A어학원에서 일했던 고모씨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고씨가 “감기가 심해 출근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결근한 다음날 벌어진 일이었다.
어학원 측은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하지 않음’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무단결근’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회사 측은 출근하지 못한다는 고씨에게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지만,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했다.
또 고씨는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했지만, 어학원 측은 고씨에 대한 업무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고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서노위는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며 기각했다. 고씨는 서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고씨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8일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알겠다’는 말이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병가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해고 이유로 든 수습성적 부진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정규직원으로 전환됐다면 특별한 사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씨는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정규근로자로, 어학원의 통지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에 속한다”며 “감기몸살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이라 할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