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기능이 양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 노인들도 앞으로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집에 있는 치매 환자의 기저귀와 요양시설 입소 치매 노인의 식재료비도 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그간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 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들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가벼운 증상의 치매 노인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이들은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본인 부담 50%) 대상을 늘려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그동안 부담이 컸던 요양시설 입소자의 식재료비와 집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기저귀값 등 복지용구도 요양급여를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만~10만원)으로 인해 치매 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을 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 카페가 만들어져 치매 노인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 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일반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 노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중증 치매 노인이 주로 이용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치매 외에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 350여개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노인이나 75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이 된다. 66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도 보다 정밀화된다. 검사 주기는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집 거주 치매노인 기저귀값, 시설입소자 식재료비도 요양급여 혜택
입력 2017-09-1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