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6)씨의 군 시절 가혹 행위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남씨는 2014년 9월 군 시절 가혹 행위로 군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4월부터 7월까지 자대에서 벌인 일이었다. 남씨는 병장이던 그때 자대에 전입해 온지 채 1달이 안 된 후임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경계근무를 서면서 방탄모를 쓴 후임 초병의 머리를 자신의 방탄모를 벗어 때렸다.
또 생활관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하의를 내린 뒤 부적절한 요구했다. 후임의 성기를 툭툭 치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기도 했다. 이런 내용의 강제추행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군 재판부는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남 병장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