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누출로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수백 차례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고,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고 보니 아이는 커녕 결혼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A(36)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24일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나 전화해 '가스 누출로 우리 애가 죽을 뻔 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하루 평균 5시간씩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센터장에게 가스 누출 보상금 15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콜센터의 한 상담원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려라.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부산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을 방문해 행패를 부리면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콜센터 상담직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실신, 환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갑질의 정도가 날로 심해져 도시가스 측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가스 누출 사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