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을 촬영한 ‘몰래카메라(몰카)’ 사진을 게재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들이 무려 14억원을 벌어들였다. 수입원은 광고료였고, 광고주는 성매매업소들이었다. 몰카 사진을 보려고 사이트를 방문한 이들에게 성매매업소 광고를 노출시켰다.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업소들이 앞다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들은 연간 억대 수입을 거둬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불법 촬영물 5592건을 올렸다. 이어 성매매업소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과거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범행을 계획한 뒤 초등학교 동창 이모(37)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배너를 바로 넣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자 아예 성매매업소 홍보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제휴 사이트’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을 보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2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의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길거리와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이 가장 많았고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순으로 몰카 촬영이 이뤄졌다. 혼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있는 여성도 마구잡이로 찍혔다.
최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와 연계해 업소 한 곳당 매월 최대 25만원을 받고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총 14억원을 받아 챙겼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최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 카페에 최씨 사이트에서 가져온 불법 촬영물을 다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된 여성 몰카 사진을 보면 학생, 회사원, 주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며 "여성의 신체를 직접 불법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