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폭행한 사건을 학교 측이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얼차려와 폭행은 지난 4일 오후 인천의 모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A(18)양 등 3학년생 4명이 태권도부 후배인 B(17)양 등 2학년 여학생 7명을 불러 얼차려를 주고 어깨를 때렸다. 가해 학생들은 후배들이 말도 없이 학교 밖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얼차려를 줬다. 가해 학생들은 후배들을 일렬로 세운 뒤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배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았으며, 얼차려 과정에서 후배가 반항하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B양이 "선배들이 괴롭히고 때린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며 마무리됐다.
이 학교는 16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인 A양 등 4명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는 기숙사 퇴거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 3명, 교장, 학교 전담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서면 사과'는 9가지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다.
경찰은 학폭위 징계와는 별개로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도심사위에는 훈방, 즉결심판, 형사 입건 등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