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할 권리 보장” 결의대회…오후 2시 효자동

입력 2017-09-16 13:43 수정 2017-09-16 13:44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노동적폐 청산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노총은 9월 정기국회 내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외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결정을 규탄하고,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언론노조 KBS·MBC본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금속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참여할 예정이며, 예상 규모는 약 1500명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무원, 교사도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보장을 요구하고, 박구용 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별도의 행진은 없을 예정이며 오후 3시부터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