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직원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가족을 괴롭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의자는 전주지검 소속 운전직 9급 공무원으로 전임 검사장의 관용차를 몰았던 직원이다.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A씨(27)가 피해 소녀 B양(18)에게 “검찰에서 부르면 나는 침대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 B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거나 집 근처로 찾아와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심지어 A씨는 지난 5일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를 미리 작성해 와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B양 어머니는 “딸이 그날 사건을 계속 떠올릴까 봐 걱정됐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A씨를 보는 게 징그러워서 합의해 줬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7월30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의 부름으로 나간 술자리에서 B양을 만났고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취한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양이 잠에서 깨 저항하자 아무런 사과도 없이 모텔을 떠났다. 이에 B양은 인근 지구대로 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실패 후 B양에게 본인이 계산한 모텔비를 도로 내놓으라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시도는 인정했지만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수사로 진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B양이 지난달 중순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B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전화를 건 남성은 “모텔 사건 때문에 연락했다”며 ‘네 옷차림은 뭐였냐’ ‘모텔 주인은 널 미성년자로 봤냐’ ‘A씨도 네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겠네?’ 등의 질문을 B양에게 약 15분 동안 늘어놨다. 그러나 B양은 A씨 친구의 소개로 A씨가 검찰 직원이었던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A씨도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북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만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