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관리하던 통일부 공무원이 6년 간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 팔아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성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 6급 공무원인 이모 주무관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탈북자 48명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탈북 브로커 배모씨 등에게 넘기고 20차례에 걸쳐 14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주무관은 통일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탈북자 초기 정착 정보를 1건당 30만원식 받고 외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이 주무관은 2004~200년 통일부 산하에 있는 탈북자 교육 기관 ‘하나원’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배씨를 알게 됐다.
배씨는 중국에 머무는 탈북자에게 비용을 받고 한국행을 돕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 배씨는 브로커 비용을 내지 않은 탈북자들의 정착지 주소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이 주무관을 통해 탈북자들의 정보를 얻었다.
배씨는 이렇게 얻은 정보로 탈북자들에게 전화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정부가 지급한 탈북 정착금을 뜯어냈다.
통일부는 이 주무관이 6년 간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브로커 배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주무관으로부터 탈북자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지난해 2월 통일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한 뒤에야 알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주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앙 징계위에 회부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주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