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보복 폭행 2번째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9-15 18:37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장성학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했던 지난 9월 4일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결정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고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양은 구속된 B양 등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여중생 C양(14)을 1시간30분가량 공사자재와 유리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양 등은 C양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과 함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A양과 B양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보복 폭행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청구된 B양의 구속영장은 지난 11일 발부됐다. 

부산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