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박용철씨 유족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유족 측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하게 살해 당한 망인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유도선수 출신의 건장한 망인을 왜소한 체형의 박용수씨가 여러차례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살해방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소 복용한 적 없는 졸피뎀과 디아제팜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제3의 인물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의심했다.
또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보를 비롯한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당일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망인의 휴대전화를 보관중 분실했다는 이유로 유가족에게 인도하지 않는 등 사건의 실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육영재단 관계자로부터 망인의 살인청부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망인이 최소 3가지 이상의 흉기로 살해 당했다"며 "박용수씨 역시 스스로 목을 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거듭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는 지난 2011년 9월6일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피살된 채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 떨어진 숲속에서는 박씨의 사촌형이자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박씨를 살해한 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도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