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방세 대납을 위해 받은 현금을 이용해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대부업법)로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8명에게 1억2000만원의 불법 카드깡 대출을 했다.
피의자는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 대납 업무를 의뢰받아 세금으로 낼 현금을 받아냈다. 정작 세금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의 신용카드로 냈다. 대출 고객에겐 납세 의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고 수수료를 떼어 챙겼다.
민사단이 압수한 장부에 따르면 지방세 315만원을 대납하는데 쓰인 신용카드의 주인은 287만1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챙긴 수수료는 27만9000원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116.6%의 고이자다.
민사단 관계자는 “법정 연이율 27.9%를 초과해 부당이익을 남겼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서류들은 등록되지 않은 별도의 사무실에 보관해 사실상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는 공인인증절차가 도입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의 지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지방세까지 ‘카드깡’… 불법 대부업자 입건
입력 2017-09-1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