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MB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61)씨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채 전 총장이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 변호인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 자리에서 "(채 전 총장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달말 법무법인 개소식을 갖고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씨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채 전 총장은 "(변호인으로 참여할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뉴시스에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