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배드민턴 배우러 간 중학생 참변

입력 2017-09-15 15:3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새벽에 배드민턴을 배우러 가던 중학생이 신호위반 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6시16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교 1학년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우회전을 하다 B군과 부딪혔다. 사고 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군은 새벽에 배드민턴 레슨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