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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후 입 굳게 다문 김생기 정읍시장
입력
2017-09-15 15:28
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동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앞에서 김생기(70) 정읍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13 20대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게 원심과 똑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