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게임 중 휴대폰으로 상대방 폭행도
고스톱 게임을 구경하다가 시비가 붙어 칼로 친구 옆구리를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친구인 A(65)씨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했다. A씨가 승리하자 “너네들 피박이야”라고 했고, 옆에서 구경하던 이씨는 “한명은 피박이 아니다”라며 끼어들었다.
A씨는 화가 나 이씨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했다.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은 이씨는 주방에 있던 칼로 A씨의 왼쪽 옆구리를 수차례 찔렀다.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A씨는 왼쪽 옆구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 3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바둑기원에서 B(55)씨 등과 포커를 하다 시비가 붙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6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추가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여지도 상당하다. 범행 내용과 책임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다”며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