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5개월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종복)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편 최씨와 함께 아들 유기에 가담한 엄마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충분히 정상적인 보육이 가능했음에도 아이의 양육환경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아이를 념겼다"면서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이가 받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범행이 결코 가볍치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부양하고 돌볼 아이가 3명이 있고, 가담정도가 그나마 가벼워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당시 15개월된 아들 A군을 한 여성에게 넘기고, 그동안 양육했던 명목금으로 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실종은 지난해 6월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최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아들 A군은 당시 데리고 간 여성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아이의 생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15개월 된 아들 유기한 20대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09-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