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9-13 21:22 수정 2017-09-13 22:06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는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이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이 군수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보성군의 관급 공사를 수주케 하는 대가로 지역 업체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따라 지난 4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제공 받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