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것에 맞춘 조치다.
도는 이번 무료통행이 실시되는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개정법령에 근거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고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 증진 차원에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통행 시행 시간은 10월 3일 오전 0시부터 10월 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도는 이번 무료 운영 기간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41만3130대, 일산대교 15만3725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55만7584대 등 총 112만 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민자도로의 무료통행은 도의회의 협조를 토대로 국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대상 민자도로의 고속도로 연계성을 감안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손실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경기도, 추석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입력 2017-09-13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