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각이 발각되자 훔친 지갑을 버리려던 범인이 자기 지갑까지 함께 버리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취객만 골라 금품을 훔친 A(59)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부산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술에 취해 길에서 자는 사람들의 지갑과 휴대전화, 귀금속 등 금품 1061만원을 1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행인에게 적발돼 달아나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훔친 지갑을 버리려다가 자신의 지갑도 함께 버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지갑 속 신분증 사진과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속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같은 것을 확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