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10대 집단폭행’ 주범 2명 구속…‘엄벌주의’ 강화

입력 2017-09-12 23:38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주범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호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양(17)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양 등 2명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A양 등 6명은 지난 7월 17일 새벽 강릉 경포 해변에서 B양(17)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 5시쯤에는 B양을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 C양(1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10대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벌주의’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