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팀장에게 지급한 돈이 1회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장들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팀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된 영수증을 찾아냈다"며 "이 자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마련된 자금인지 등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영수증을 토대로 돈의 출처와 이동경로,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수사의뢰 된 외곽팀장 48명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1차 수사의뢰 대상자 30명 중에서는 사망자나 인적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간부 노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주된 혐의사실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등 기존에 적용한 혐의를 위주로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운영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 사건 역시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