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계란 난각 표시 의무 강화··· 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

입력 2017-09-12 15:16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