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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사법위반
입력
2017-09-12 13:07
경북 경주경찰서는 중국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로 A(65)씨 등 유통조직원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A씨 등이 국내에 유통시킨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이다.(사진=경주경찰서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