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10일자로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이하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12일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단순하게 토지가격 등의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에서의 낙찰자와는 달리 우선적인 협상자격을 갖게 된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공모제도는 경제청이 계약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모지침서(제20조①항)에 따라 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은 지난 8월 8일 1차 협상 마감기한을 거쳐 1회 연장을 통해 사업협약 최종 기일인 지난 7일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이견과 개발의 단계 및 공모지침서(제5조①항)에 의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콘셉트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있었다는 발표했다.
경제청은 지난 8일 공모지침서(제20조①항)에 따라 대상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취소됨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했으나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져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안한 토지비가 제안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라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주장과는 달리 공모지침서 (별첨2, 제2조. 마항.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단지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며, 공모지침서(제20조③항)에서 별도의 사업협약을 통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공모지침서(제20조③항)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그 규모와 투자금 마저 제시되지 않아 경제청은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그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업시행예정자는 협상 종료 하루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고 서면통보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과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사업협약을 결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제청, 송도6·8공구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 더이상 안된다
입력 2017-09-1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