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 빼라' 외모 지적에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7-09-12 10:10

'살을 빼라'는 지인의 지적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7월 14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지인 B(5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살 좀 빼라'고 얘기한 것이 빌미가 돼 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 경위를 상세히 기억해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