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과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 적용 대상은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 수소차 식별코드가 입력된 차량이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여부는 제조사의 문의해야 한다. 사용이 가능할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변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고속주행(60㎞/h) 시 석유 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