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여군 성폭행 해군장교 2명, 수사받기까지 7년 걸렸다

입력 2017-09-12 09:02

해군 장교 2명이 7년 전 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둘은 피해자의 직속상관과 부대 지휘관이었다.

해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 척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0년 발생한 모 부대 장교 2명의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검찰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교 가운데 직속상관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지휘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인 해군장교 A씨는 7년 전 직속상관인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부대 지휘관을 찾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 지휘관은 부하의 고충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A씨에게 또 다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7년 동안이나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알고 지내던 헌병 여군 수사관에게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사관의 설득 끝에 7월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가해자들은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고도 버젓이 군 생활을 이어왔다.

해군 관계자는 “7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성폭행 가해자는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법 절차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