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했지만 부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유류 30% 차단

입력 2017-09-12 08:4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이 처음 포함됐다. 지난해 3월 대북 항공유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원유 및 정제유를 제재 항목에 포함시키기는 처음이다. 북한의 유류 수입을 30%가량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결의에는 미국의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빠진 대신 지난 12개월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동결했다. 북한은 연간 약 40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을 금지했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 동결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됐다. 초안에 있었던 제재 대상자 중 김정은과 김여정, 고려항공을 제외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이 최종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각 국에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고,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안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에서 대폭 완화된 셈이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3일 6차핵실험을 단행한지 약 1주일만에 새로운 제재를 결의한 것은 기존에 1~2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수위는 당초 미국의 구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