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유류공급 30% 제한 만장일치 결의

입력 2017-09-12 07:5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무산된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자산동결이 제외되는 등 결의 내용이 초안에서 크게 후퇴해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대북 원유공급을 현재 수준인 연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도록 했다. 정유제품의 공급은 연간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연간 200만 배럴로 상한을 낮췄다. 액화천연가스과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공급은 전면 금지했다. 이로써 전체 유류 공급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꼽힌 섬유제품 수출은 금지됐다.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모든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 기존 북한노동자들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유엔의 제재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으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논란이 일면서 검색 조건이 완화됐다.
다만 공해 상 검색에 선박국적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선박국적국이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은 해외자산 동결 대상에서 빠졌지만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1명은 블랙리스트에 남았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도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유지·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