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20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11일 오후 집무실에서 유대진 한국토지주택(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는 “이들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며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고 임대보증금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취약계층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