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 소녀 1명 ‘구속’

입력 2017-09-11 19:28

‘교화냐 엄벌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은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 여중생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녀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양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후 A양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으로 이송할지, 부산구치소로 이송할지 결정하게 된다.

부산구치소는 A양의 이송에 대비해 일반 독거실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일반 형사범과 같은 ‘독방’ 개념이 아니라 성인과 구분해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치소 관계자는 밝혔다.

A양은 B양(14)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C양(14)을 1시간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양 등은 C양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과 함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수했다.

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법원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다른 가해자인 B양(14)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B양의 소년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부산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지난 7일 요청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