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를 바라보며

입력 2017-09-11 17:04
필자가 사는 지역에는 1개의 장애학교가 있다. 약 100명의 학생이 다행히도 그 곳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다행히도 부여 받은 학생들이다. 혹시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은가.

서울시 데이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29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국립이 3곳, 공립이 7곳, 나머지는 사립학교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러 반대로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못했다.



[청년기고]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를 바라보며
김승현 꿈꾸는나누미 대표

만약 장애가 있는 학생은 늘어나는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장애학생은 1시간 이상씩 걸리는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등하교를 하게 된다. 그마저도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학생은 사회로부터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 이는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국민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특정 지역에 장애학교가 들어서면 주위 집값이 떨어질까. 그랬다면 이미 4개가 있는 종로구, 3개가 있는 강북구, 2개가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집값은 어떠했는가. 특수학교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그로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 OO초등학교 부지'이다. 즉 교육시설부지인 셈이다. 교육시설부지에는 당연히 교육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앞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자리에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어렵다는 토지 용도변경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별다른 합의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칙대로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거꾸로 주민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불평등 없는 교육으로 한 단계 전진하기를 바란다.

김승현 대표
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봉사단체 '꿈꾸는나누미'의 대표
현) 여의도 입법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
전) 제19, 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책비서관(5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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