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박래군(오른쪽 네번째) 손잡고, 인권재단 사람 운영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등 노동법률단체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는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한 4명의 노동자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권리남용수단으로 변질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실태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