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이름을 알린 시인 최영미(56)가 ‘호텔 룸 숙박 요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최 시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던 SNS 글이 퍼지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국세청의 공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최 시인은 논란 이후 자신의 SNS에 “한국 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내 집이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셋방살이 떠돌던 사람이 여름휴가 가서도 좁고 허름한 방에서 자야 하느냐”며 심경을 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허영병에 걸린 것 같다” “돈을 위해 쓰는 시라면 진정성도 없을 것”이라며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