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논의 시작…청원 기준 정하라”

입력 2017-09-11 16:28 수정 2017-09-11 16:3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한 소년법 폐지 요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청원을 접했을 때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방식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 중에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되고, 직권 처리 사안이긴 하지만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언제쯤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운영 한 달 정도가 지난 이달 15일께 지난 한 달 것을 죽 보고 답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