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과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위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만, 학교강사 직군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들을 제외한 교육부 심의 결과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원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기간제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등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정교사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진다”고 주장해 왔다.
또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다. 대체로 “옳은 결정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지만 “기간제 교사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기간제 교사도 임용고사에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다. 정교사 되고 싶으면 선발기준에 맞게 시험을 보고 공정하게 통과해야 한다”면서 “힘 있고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편법으로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서 정규직되는 변칙이 만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은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되어 유감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허탈하다”면서 “임용교사와의 차이는 인정하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6개월, 1년마다 마음 졸이며 이곳저곳을 떠도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20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을 통해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