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절개와 봉합을 지시하는가 하면 수술환자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6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C씨에 대한 절개와 봉합을 일부 맡기는 등 2011년 11월 10일까지 5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각종 성형수술 집도 시 절개나 봉합 등의 업무를 B씨에게 분담시키는가 하면 수술 환자들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절개·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그런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일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점을 더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제 피해를 본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 중 무면허 의료행위 1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