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부인·내연남 4년 만에 진실 드러나

입력 2017-09-11 09:53 수정 2017-09-11 11:23
A씨가 남편 살해 후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장소. 경찰은 이곳에서 A씨 남편의 백골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4년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씨(56·여)와 A씨 내연남 B씨(5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1월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C씨(사망 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달성군 한 공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C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던 중 범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였고 A씨가 남편이 사라진 뒤 대리인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C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시점부터 A씨가 B씨에게 2500만원을 보낸 것은 물론 6개월간 B씨가 C씨의 계좌에 매달 돈을 송금해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이들이 범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A씨와 B씨로부터 범행일부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해 각각 긴급체포했다. A씨와 사건 현장에 동행해 A씨가 지목하는 장소에서 C씨의 백골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땅 속에 묻어 증거를 인멸하기로 모의 후 수면제, 가방 등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두 달가량 치밀하게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던 중 B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고 남편만 사라지면 B씨와 함께 재산을 처분해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4년이 지나 수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질긴 수사로 완전범죄로 묻힐 번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