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CCTV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CCTV영상을 실수로 지웠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증거인멸을 추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양이 생후 7개월 때 어린이집에서 쓰러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증거인 CCTV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개월 전 어린이집에서 쓰러진 A양은 외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 출현 등이 발견됐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9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대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어린이집 CCTV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영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장은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징역 2년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렵다.
A양의 부모는 SBS에 “아동학대를 밝혀내자는 게 아니고 멀쩡했던 애가 가서 머리를 다쳐왔으니 왜 다쳤는지 그게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양은 한 쪽 다리를 절고 잘 넘어지는 탓에 헬멧을 쓰고 생활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된 CCTV영상 훼손에 대해 운영자 측이 먼저 책임을 지고 과실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는 방식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SBS는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많은 네티즌은 “증거인멸을 추가해야 한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공개하라” “의사도 경찰도 아동학대라는데... 법 때문에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