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영장이 청구된 가해자는 중학생 A(14)양이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A양은 법정해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여서 법률상 ‘교화와 선도’의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소년원에 머물고 있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하지만 너무 잔혹한 폭력 행위를 저지른 탓에 구속을 통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영장 청구 전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과 처벌을 위한 공간인 구치소는 처우가 크게 다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