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더 많이 흡수하는 멘톨담배, 법률로 규제해야"

입력 2017-09-10 10:53 수정 2017-09-10 10:54

담배에 박하향(멘톨)을 비롯해 일부 가향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향물질이 담배 맛을 개선시킨다는 명목 아래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해 흡연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멘톨담배와 초콜릿담배 등 ‘가향 담배’에 들어가는 가향물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거의 없다. 건강증진법(제9조 3항)에서 가향물질이 담배에 함유돼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 담배의 가향 성분을 분석한 결과, 29종의 캡슐 담배에서 총 128종의 가향성분이 검출됐다. 대표적 가향물질인 멘톨은 모든 캡슐 담배에서 발견됐다.

말단 신경을 마비시키는 멘톨은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줄여준다.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게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멘톨 등 담배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가향물질의 종류를 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프레시(fresh)' '아이스(ice)' 등 직접 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담배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는 문구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한 담배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과일향이나 바닐라,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담배 맛을 높이고자 사용하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