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에 열린다. 피해 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 학생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A양(14)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양은 다른 가해자와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골목에서 또래 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1시간 넘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피범벅이 된 사진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구속 수사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가해자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려고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