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9일 오후 10시20분쯤 전북 고창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씨와 이모(45·여)씨가 사냥개 4마리에 크게 물렸다고 밝혔다.
고씨는 엉덩이 등 못 곳곳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고씨는 아내의 팔을 물고 있는 개들을 위협해 멀리 물리쳤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마리의 사냥개는 목줄 없이 산책로 부근을 배회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개 주인 강모(56)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냥개 4마리 모두 어른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컸다”며 “견주가 음주 상태라 술이 깨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잠깐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에 개들이 갑자기 달려나갔다”며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말렸다”고 말했다.
맹견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추가됐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