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의 옷을 벗기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한 남녀 3명이 징역 3~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평소 알고 지낸 10대 여성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여성과 합의한 미성년자 D(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가출한 뒤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 여성이 거절하자 지난 9월 한 달간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둔기로 때려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성을 꿇어앉힌 뒤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피해 여성의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