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유기 공무원에 법정형 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

입력 2017-09-09 11:28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형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과 팀장 A씨(54)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법정형에서 벗어난 형량이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달 19일 같은 과 동료로부터 “서울 강남구 한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단속에 걸렸으니 한 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4월 해임된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던 점, A씨가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