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1시10분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어머니 A씨(55)를 걸레자루로 수차례 폭행했다.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그로 인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박씨만을 탓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A씨는 저항하지 못하고 박씨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어릴 때부터 동생과 조현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돌보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14세때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와 동생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2011년부터 조울증을 앓아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조현병 50대 母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2년
입력 2017-09-0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