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를 불에 달군 돌멩이로 지져 화상을 입힌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동네후배를 폭행하고 화상까지 입힌 혐의(특수상해 및 폭행)로 A군(16)등 4명을 지난 7월 17일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A군 무리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의 인적이 드문 공터와 노래방으로 D군(15)을 끌고 다니며 약 5시간 걸쳐 집단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D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D군의 엉덩이 부위를 나무 몽둥이로 수차례 때렸다. 또 돌멩이를 불에 달궈 뜨겁게 만든 뒤 D군의 몸을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폭행으로 D군의 팔에 화상자국이 남았고, 엉덩이 전체에 멍이 들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폭행 이후에도 D군에 대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D군 사건 이후에도 같은 무리였던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을 당했다. D군은 보복이 두려워 가해 학생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D군이 가해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려 이들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사실은 D군의 몸에 남은 구타 흔적을 의심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7월 1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고 가해 학생들도 혐의를 인정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엄연한 폭행 사건이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