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합의”…반성 없는 성추행 교사

입력 2017-09-08 16:49 수정 2017-09-08 16:52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교사는 “제자와 이성적으로 만났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013년 학교와 자신의 차, 집 등에서 여중생 제자를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피해자는 ‘선생님이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선생님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파면됐고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