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훔친 50대 잡고보니 16년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입력 2017-09-08 13:34
가정집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6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성폭행 피의자로 밝혀져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2점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과거 범행까지 들통났다.

당시 속옷을 훔치던 김씨를 발견한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보름여 만인 지난달 13일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여죄를 수사하던 중 과거 안성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현장에서는 DNA만 검출되고 지문이나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2005~2011년 경기·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등의 5건의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 7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과거 절도 사건 5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3건을 제외한 5건의 범죄에 대해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관련 법에 따라 4년의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이다.

여성 속옷 절도 범죄만 인정하고 과거 범행은 모두 부인하던 김씨는 검찰에서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